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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안) 안내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032-440-3449)
작성일
2026-09-18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16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에 따라,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안) 및 의견 제출용 QR코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의견 제출 기간 : 2026. 9. 17. ~ 2026. 9. 30.
  •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의견 수렴 과정 등을 통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안) 안내자료(배포자료).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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