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안) 안내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032-440-3449)
- 작성일
- 2026-09-18
- 분야
- 도시·주택·토지
- 조회
- 16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에 따라,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안) 및 의견 제출용 QR코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의견 제출 기간 : 2026. 9. 17. ~ 2026. 9. 30.
-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의견 수렴 과정 등을 통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