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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을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인천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담당부서
시민협력과 (032-440-6574)
작성일
2026-10-01
분야
행정·법무
조회
30

인천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풍성한 혜택도 돌려받는 '인천고향사랑기부제'를 안내해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세액공제 혜택과 인천의 매력이 담긴 다양한 답례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참여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지 않은 개인(법인 불가)


💡예시로 쉽게 알아보기

  1. 인천 거주자(예 : 남동구 주민) ☞ 인천광역시(시청)와 남동구를 제외한 인천 내 타 군·구에 기부 가능

  2. 타 시·도 거주자(예 : 서울·경기 등) : 인천광역시(시청)를 포함한 인천시 모든 군·구에 기부 가능


○ 기부한도 : 1인당 연간 2천만원


○ 주요혜택

   -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44%, 20만 원 초과분(2천만 원 이하) 16.5%

   - (답 례 품) 기부금의 30% 한도 내 제공


○ 기부방법

   - (온  라  인)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후, 신청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창구 방문 접수

   - (모  바  일) 하나, 신한,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모바일 앱


○ 답례품 선택 : 기부 완료 후, 부여된 포인트로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에서 원하는 품목 선택


○ 기부금 용도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 복리 증진사업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시민협력과 시민협력팀(☎032-440-6574)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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