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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감사관 (032-440-3183)
작성일
2018-10-19
분야
-
조회
4480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달라졌어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레알보호 #어둠속빛 #변호사대리신고 #이제걱정말고 #행복하자 #신변보호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 대리 신고    #변호사 대리신고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하는 것   ! 올해 10.18일부터 신고자의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 | 공익신고자 : 1.신분노출이 걱정된다면  변호사 대리신고로 신고 결정,  2. 변호사 선임  | 변호사 : 대리신고(신고서, 증거자료, 위임장 등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변호사 제출 서류 봉인)    !신고는 어디에? 변호사 대리신고는 권익위에만 할 수 이있어요.

변호사 대리신고로 신분유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변호사대리신고=안심신고 : 사건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 신고자 이름대신 변호사 이름을 기재함.  |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1.제8조의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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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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