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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자동차는 안전벨트 자전거는 안전모

담당부서
도로과 (032-440-3784)
작성일
2018-09-19
분야
-
조회
3544
『도로교통법』이 개정('18.3.27)되어 '18.9.28일부터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0. 자전거 사고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 머리"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의 손상발생부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부위는 바로 "머리(38.4%)

   - 특히 9세 이하의 어린이는 20~59세 성인에 비해 머리 손상(50%) 발생 위험이 더욱 높음



 0. 자전거 탈때 안전모를 착용하면

  - 머리상해치 최대 92% 감소 

  - 중상 가능성 최대 80% 감소  



첨부 : 1. 홍보 리플렛

         2.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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