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사전신청 하세요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032-440-4744)
작성일
2018-08-16
분야
-
조회
4328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에 따라,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2018. 8.13(월)부터 시행합니다.



 



 - 신청대상 :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 신청기간 : 2018. 8.13 ~ 9.28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홈페이지: https://www.myhome.go.kr/hws/portal/bbs/selectBoardPromoDetailView.do?bbsId=BBST05&nttId=93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