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사전신청 하세요
- 담당부서
- 건축계획과 (032-440-4744)
- 작성일
- 2018-08-16
- 분야
- -
- 조회
- 4328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에 따라,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2018. 8.13(월)부터 시행합니다.
- 신청대상 :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 신청기간 : 2018. 8.13 ~ 9.28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홈페이지: https://www.myhome.go.kr/hws/portal/bbs/selectBoardPromoDetailView.do?bbsId=BBST05&nttId=93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