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확대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4213)
작성일
2018-07-31
분야
-
조회
537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 알림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7.1.부터 다음과 같이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공사금액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전면 확대적용 됩니다.

(건설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하는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건축 100(대수선 200) 이하 의무 가입

이 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의무 가입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

(일반사업) 상시 1인 미만 사업(편의점, 식당, 카페 등) 의무 가입

가구 내 고용활동과 개인이 행하는 상시 5인 미만의 농어업은 현행과 같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또는 대표전화 1588-00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