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접수 공고

담당부서
방송통신위원회 ( 02-2110-1422)
작성일
2017-08-07
분야
-
조회
3460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3.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1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7개 방송국

 

-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MBC경남, 부산문화방송㈜, ㈜에스비에스, ㈜케이엔엔, ㈜대전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재)극동방송, ㈜와이티엔디엠비, 한국디엠비㈜, 유원미디어㈜

 

○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7개 방송국

 

- (사)관악공동체라디오(관악공동체라디오FM), (사)마포공동체라디오(마포공동체라디오FM),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성남공동체라디오FM), (사)성서공동체에프엠(성서공동체라디오FM), (사)영주에프엠방송(영주공동체라디오FM), (사)광주시민방송(광주공동체라디오FM), (사)금강에프엠방송(공주공동체라디오FM)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7. 8. 3.(목) ∼ 2017. 8. 30.(수)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tvradio@korea.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2)

지역미디어정책과 (☎ 02-2110-1294)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