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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홍보

담당부서
건축계획과 (032-440-4743)
작성일
2018-06-26
분야
-
조회
5400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3,500만원 한도 연 1.2%로 대출)



○ 대출대상자

  - 2018. 3. 15.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 취업(정규직) 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대출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

  - 임대보증금 5,000만원 이하



○ 대환 및 대출이자

  - 2018. 3. 15. 이후 임대차계약을  채굘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전세자금은 2018. 12. 31. 신규접수분까지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허용 및 이자금액 일부 지급



○ 대출금리/한도/기간

  - 연 1.2% / 3,500만원 / 최장 4년



·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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