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이용 기준 변경
- 담당부서
- 노인정책과 (032-440-2832)
- 작성일
- 2017-08-22
- 분야
- -
- 조회
- 5991
2017.9.1.부터 인천가족공원 내 장사시설 이용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2017.9.1. 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장사시설은 제외)됩니다.
○ 장사시설 안치 대상 추가
○ 봉안시설 사용료 부과 방법
○ 봉안시설 사용료(관리료 포함)
※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032-440-2832)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단(☏032-510-1900)
○ 장사시설 안치 대상 추가
안 치 대 상 | 안치시설 | 사 용 료 | 비 고 |
시에「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
관내요금 | ※화장장 관내요금 |
관외주민 중 사망당시 인천시 소재 병원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 자연장지 | 관내요금 | ※화장장 60만원 |
○ 봉안시설 사용료 부과 방법
구 분 | 종 전 | 변 경 | ||
사용기간 | 부과방법 | 사용기간 | 부과방법 | |
봉안당ㆍ봉안담 | 30년
- 최초 10년
- 10년씩 2회 연장가능
|
3회/10년 단위 | 30년 최초 30년 (연장없음) |
1회/30년 단위 |
○ 봉안시설 사용료(관리료 포함)
구 분 | 단 위 | 관내주민 | 관외주민 | |
봉안당 | 1인용 | 30년 | 125만원 | 260만원 |
봉안담 | 1인용 | 85만원 | ||
부부용 | 140만원 |
※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032-440-2832)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단(☏032-5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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