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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확대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4213)
작성일
2018-07-31
분야
-
조회
3143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 알림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7.1.부터 다음과 같이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공사금액・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전면 확대적용 됩니다.

♠ (건설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하는 건설공사로서

○ 연면적 건축 100㎡(대수선 200㎡) 이하 → 의무 가입

○ 이 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 의무 가입

*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

♠ (일반사업) 상시 1인 미만 사업(편의점, 식당, 카페 등) → 의무 가입

※ 가구 내 고용활동과 개인이 행하는 상시 5인 미만의 농・임・어업은 현행과 같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또는 대표전화 1588-00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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