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032-440-2322)
- 작성일
- 2017-04-25
- 분야
- -
- 조회
- 5183
다음과 같이 2017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을 안내해 드리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붙임 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동의)서 등 4매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 선 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등록된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의사소통 및 언어훈련 제품인 ①의사소통보조기기, ②언어훈련S/W
제품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의 제품이나 청각․
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등의 제품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의지․보조기사, 관련 분야 교수 및 이와 동등․유사한
전문가로 광역시․도에서 인정하는 자
4)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 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 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5) 지역별, 기기별 보급 수량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첨부 : 1.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카다로그
2.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현황
3.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4.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신청/접수 기간 : 2017. 5. 8.(월) ~ 6. 23.(금)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98개 제품(따로 붙임)
○ 보급대상 : 180명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90% 지원 (10~20% 개인부담)
○ 보급대상 : 180명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90% 지원 (10~20% 개인부담)
신청 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군,구청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상담전화 : 1588-2670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상담전화 : 1588-2670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신청 서류
공통(필수) |
---|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붙임 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동의)서 등 4매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 택
|
---|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 증빙서류 예시 |
---|---|
가. 취업자 |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나.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다. 학 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 선 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 접수처
○ 홈페이지 접수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http://www.at4u.or.kr/
○ 접수 및 상담
○ 접수 및 상담
접 수 처 | 우편번호 | 주 소 | 담 당 부 서 | 전화번호 |
---|---|---|---|---|
시 청 | 21554 |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 정보화담당관실 | 032-120 |
중 구 청 | 22315 | 중구 신포로 27번길 80(관동1가) | 홍보체육진흥실 | 032-760-7094 |
동 구 청 | 22556 |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 홍보체육진흥실 | 032-770-6254 |
남 구 청 | 22169 | 남구 독정이로 95(숭의2동 131-1) | 미디어홍보실 | 032-880-4086 |
연수구청 | 21967 |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3동 923-5) | 홍보미디어실 | 032-749-7424 |
남동구청 | 21589 |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홍보미디어실 | 032-453-2125 |
부평구청 | 21354 |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 홍보담당관 | 032-509-8675 |
계양구청 | 21067 |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1079-1) | 홍보미디어실 | 032-450-5087 |
서 구 청 | 22726 |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 홍보미디어과 | 032-560-4088 |
강화군청 | 23031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관청리 163) | 기획감사실 | 032-930-3463 |
옹진군청 | 22193 | 남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 기획실 | 032-899-2083 |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
2) 아래의 보급제외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 접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
2) 아래의 보급제외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 접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함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
---|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타 정부기관에서 보급 받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
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3) 등록된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의사소통 및 언어훈련 제품인 ①의사소통보조기기, ②언어훈련S/W
제품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의 제품이나 청각․
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등의 제품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의지․보조기사, 관련 분야 교수 및 이와 동등․유사한
전문가로 광역시․도에서 인정하는 자
4)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 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 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5) 지역별, 기기별 보급 수량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첨부 : 1.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카다로그
2.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현황
3.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4.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