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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032-440-1593)
작성일
2024-04-15
분야
복지
조회
797
  • 지정신청 공고 : 4. 8.(월)/보건복지부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024.4. 8.(월) ~ 4. 26.(금)
  • 지정대상
    •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4. 29.(월) ~ 5. 17.(금)

  • 결과통보: 5. 31.(금)

  • 상담사 교육: 6. 3.(월), 6. 18.(화)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56호] 2024년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참고) 제출서류 작성 유의사항.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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