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해양박물관 건립 대비 유물수집운동 전개
- 담당부서
 - 항만과 (032-440-4848)
 
- 작성일
 - 2017-05-01
 
- 분야
 - -
 
- 조회
 - 12296
 
				□  기 간 : 2017. 5. 1 ~ 해양박물관 개관 전까지(‘24년 예정)
 
 
 
□ 목 적
 
 
 - 인천시민 및 해양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유물수집운동 전개를 통해 사라져 가는 해양 문화유산의 보전 방안을 마련
 
 
 - 해양박물관의 개관에 대비하여 사전에 차별화된 전시 컨텐츠 확보를 통해 건립의 당위성 확보
 
 
 
□ 기증의향서 접수
 
 
 - (추진방향) 임시 수장고 마련 전까지 기증의향서 접수를 기본으로 유물수집 운동 전개
 
 
 - (수집대상) 해양문화(어로민속 포함), 해양역사․인물, 해양과학, 해양생물, 해양산업(수산업․조선업․해운업 등),
 
 
항해선박 등 해양분야와 관련된 모든 물품
 
 
 - (접수방법) 유물수집운동본부로 공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정의 기증의향서 접수
 
 
 - (기증조건) 원칙적으로 조건 없이 무상기증
 
 
 - 기증의향서 접수 절차
 
 
 
 
 
 
□ 유물기증원 접수(유물수증)
 
 
 - (추진방향) 부피가 작아 보관․관리가 가능하고, 보존 처리가 시급한 유물은 수증절차 진행을 통해 유물수집 및 보관․관리 추진
 
 
 - (접수방법) 유물수집운동본부로 공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기증원 접수
 
 
 - (유물평가) 시립박물관(유물관리부) 협조를 통한 유물평가
 
 
 - (유물인수 및 보관) 임시 수장고 마련 전까지 시립박물관 수장고 공간을 활용하여 유물 보관․관리
 
 
 - (기증조건) 원칙적으로 조건 없이 무상기증
 
 
 - 수증절차
 
 
 
 
 
 
 
□ 기증(의향) 유물의 활용
 
 
 - (기증의향서) 해양박물관 건립 확정에 따른 임시 수장고 마련 시 기증의향서 접수 유물에 대한 유물수증 절차 진행
 
 
 - (수증유물) 기증 유물은 해양박물관 건립 시 해양박물관으로 이전되어 전시 및 연구자료로 활용
 
 
 
 
			
			□ 목 적
 - 인천시민 및 해양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유물수집운동 전개를 통해 사라져 가는 해양 문화유산의 보전 방안을 마련
 - 해양박물관의 개관에 대비하여 사전에 차별화된 전시 컨텐츠 확보를 통해 건립의 당위성 확보
□ 기증의향서 접수
 - (추진방향) 임시 수장고 마련 전까지 기증의향서 접수를 기본으로 유물수집 운동 전개
 - (수집대상) 해양문화(어로민속 포함), 해양역사․인물, 해양과학, 해양생물, 해양산업(수산업․조선업․해운업 등),
항해선박 등 해양분야와 관련된 모든 물품
 - (접수방법) 유물수집운동본부로 공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정의 기증의향서 접수
 - (기증조건) 원칙적으로 조건 없이 무상기증
 - 기증의향서 접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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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의향서접수 
  | 
 → |  
  유물조사 
  | 
 → |  
  목록화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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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기증원 접수(유물수증)
 - (추진방향) 부피가 작아 보관․관리가 가능하고, 보존 처리가 시급한 유물은 수증절차 진행을 통해 유물수집 및 보관․관리 추진
 - (접수방법) 유물수집운동본부로 공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기증원 접수
 - (유물평가) 시립박물관(유물관리부) 협조를 통한 유물평가
 - (유물인수 및 보관) 임시 수장고 마련 전까지 시립박물관 수장고 공간을 활용하여 유물 보관․관리
 - (기증조건) 원칙적으로 조건 없이 무상기증
 - 수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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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기증원 접수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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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물수집실무위원회(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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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물평가위원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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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물인수 및 인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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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증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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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의향) 유물의 활용
 - (기증의향서) 해양박물관 건립 확정에 따른 임시 수장고 마련 시 기증의향서 접수 유물에 대한 유물수증 절차 진행
 - (수증유물) 기증 유물은 해양박물관 건립 시 해양박물관으로 이전되어 전시 및 연구자료로 활용
☎ 유물수집운동본부(항만과) 032-440-4847~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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