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 작성일
- 2016-08-02
- 분야
- 복지
- 조회
- 2250
서비스이용
서비스 이용방법(절차)
-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급여 제공계획에 관하여 상담
(시·군·구에서 발송된 안내문 참고,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 -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정보 참고) - 활동지원기관과 급여이용계약 체결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월 한도액 만큼 지원되는 바우처로 결제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 기본급여
(단위:원)
본인부담금의 기본급여
구분
본 인 부담율
4등급 (422천원)
3등급 (628천원)
2등급 (834천원)
1등급 (1,040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48만원 이하)
6%
25,300
37,600
50,000
62,400
100%이하 (497만원 이하)
9%
37,900
56,500
75,000
93,600
150%이하 (746만원 이하)
12%
50,600
75,300
99,000
99,000
150%초과 (746만원 초과)
15%
63,300
94,200
99,000
99,000
※ 2014년도 4인 가구 기준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99,0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추가급여
(단위:원)
추가급여
구분
본인 부담율
89천원
176천원
352천원
643천원
705천원
2,411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
-
차상위계층
면제
-
-
-
-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48만원 이하)
2%
1,700
3,500
7,000
12,800
14,100
48,200
100%이하 (497만원 이하)
3%
2,600
5,200
10,500
19,200
21,100
72,300
150%이하 (746만원 이하)
4%
3,500
7,000
14,000
25,700
28,200
96,400
150%초과 (746만원 초과)
5%
4,400
8,800
17,600
32,100
35,200
120,500
급여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급여제공기관과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과 판단을 존중받으며, 이용자는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은 활동보조인을 존중하여야 하고 욕설, 폭력이나 성적 불쾌감(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 등을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이용자 본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만 요청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
- 이용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가족의 빨래 또는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등)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에 대한 지원 등
-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자체에 알려주십시오.
- 신청자격 관련 : 30일 이상의 의료기관 입원, 보장시설 입소,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관련 : 건강보험료의 변경, 기초생활 차상위 지정 및 해지
- 추가급여 관련 : 1인 가구, 출산,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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