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발달재활서비스 개요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 작성일
- 2016-08-02
- 분야
- 복지
- 조회
- 3381
발달재활서비스 개요
소개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격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 첨부)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단,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 마형’ (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별 가구원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852
1,559
2,320
2,656
2,70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705
3,118
4,640
5,312
5,40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2,557
4,677
6,960
7,968
8,100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수급자 선정방법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단가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10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150% 이하
(마형)
14만원
8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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