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언어발달지원 개요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 작성일
- 2016-08-02
- 분야
- 복지
- 조회
- 2686
언어발달지원 개요
소개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 부모 및 등록장애 조손가정의 만12세 미만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제공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신청자격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단위 : 천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별 가구원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852
1,559
2,320
2,656
2,70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705
3,118
4,640
5,312
5,400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수급자 선정방법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기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월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월16만원
6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시 영수증 관리 필요
- 서비스단가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언어재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 독서지도사·교사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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