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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032-440-2433)
- 작성일
- 2016-06-01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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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250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이 2016년 7월 1일입니다.
- 현재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지고 계신 재외국민들 께서는
6월 30일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됩니다.
- (민간)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 (공공)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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