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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자산형성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과 (032) 440-2932)
작성일
2017-03-04
분야
건강·식품·체육
조회
5876
■ 사업목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차상위 계층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창업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 보상을 통해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및 기준
구 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본인

저축액
10만원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선택)
정부

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25만원)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5만원 또는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추가

지원액
- - 내일키움장려금

(본인저축액 1:1(0.5, 0.3)매칭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등

(최대 15만원 이내, 월 평균 4.8만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교육 이수)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및 교육 이수
실질

혜택
(3년 기준) 평균

1,4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1,300만원 적립
사업

시행
2010년 2014년 7월 2013년
사업

수행
군·구 군‧구,

인천광역자활센터
군·구,

지역‧중앙자활센터

■ 지원절차























지원절차
1. 지원신청(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통장 참여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서류 제출
2. 신청자 자격조사(군구)

    수급여부, 가구원 소득, 근로활동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 후 군구(사업팀)에 요청
3. 대상자 결정(군구, 민간위탁기관)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 종합판단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4. 결과통보(군구, 민간위탁기관, 지역자활센터)

    결과통보 및 계좌개설(하나은행)
5. 본인 저축 등

    본인은 매월 20일내 입금, 지자체 등은 해당 월에 근로소득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은 익월) 적립
6. 사례관리(군구,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대상가구 수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및 교육훈련 연계 지원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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