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
- 담당부서
- 국세청 (044-204-3387)
- 작성일
- 2015-07-14
- 분야
- -
- 조회
- 10272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개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요건) 경형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1세대:경승용(승합)차 1대(○), 경승용차 1대·경승합차 1대(○), 경승용차 2대(x)
○(환급) 요건을 갖춘 경형차 소유자가 지정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연간 한도 10만 원)되고, 할인된 금액은 카드회사가 세무서에서 일괄 환급받게 됨.
* 교통·에너지·환경세 :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개별소비세 : ㎏당 LPG부탄 275원
□ 잠자고 있는 환급대상자 52만 명 찾아 안내
○(현황) ‘15.5월 말 기준 경형차 등록대수는 약 168만 대이나, 환급혜택을 받은 인원은 약 13만 명임.
○(조치) 정부 3.0의 취지를 살려 관계부처 자료를 협조받아 확인한 결과 예상되는 전체 환급대상자는 약 65만 명임.
- 그간 환급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던 52만 명 전원에게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
○(효과) 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보탬 기대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요건) 경형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1세대:경승용(승합)차 1대(○), 경승용차 1대·경승합차 1대(○), 경승용차 2대(x)
○(환급) 요건을 갖춘 경형차 소유자가 지정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연간 한도 10만 원)되고, 할인된 금액은 카드회사가 세무서에서 일괄 환급받게 됨.
* 교통·에너지·환경세 :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개별소비세 : ㎏당 LPG부탄 275원
□ 잠자고 있는 환급대상자 52만 명 찾아 안내
○(현황) ‘15.5월 말 기준 경형차 등록대수는 약 168만 대이나, 환급혜택을 받은 인원은 약 13만 명임.
○(조치) 정부 3.0의 취지를 살려 관계부처 자료를 협조받아 확인한 결과 예상되는 전체 환급대상자는 약 65만 명임.
- 그간 환급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던 52만 명 전원에게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
○(효과) 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보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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