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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시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032-440-2433)
- 작성일
- 2015-07-01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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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038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 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시 행 일 : 2015년 6월 30일부터
○ 신청자격 : 제1,2순위 상속인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사망자 주소지 관할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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