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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단위 현실에 맞게 바꾼다(환경부보도자료,'17.5.30)

담당부서
녹색기후과 (032-440-8593)
작성일
2017-05-31
분야
환경
조회
2090
항공기 소음 단위 현실에 맞게 바꾼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항공기 소음 단위 등가소음도 방식(Lden)으로 변경, 2023년부터 본격 시행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기 소음 단위로 통일, 실질적인 항공기 소음 한도 이해하기 쉬워져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항공기 소음 단위를 현행 최고소음도 방식인 '웨클(WECPNL)'에서 등가소음도 방식인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웨클(WECPNL, 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하여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



* 엘·디이엔(Lden, day evening night) 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도출된 1일 항공기 소음도



항공기 소음 단위의 변경에 따라 항공기 소음 한도는 공항인근 지역은 90(WECPNL)에서 75(Lden)로, 그 밖의 지역은 75(WECPNL)에서 61(Lden)로 기준이 바뀌게 된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9조: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환경부 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항공기 소음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방법과 관련 환산식을 도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소음 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 및 그간 축적된 항공기 소음 측정값 분석을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기 소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엘·디이엔(Lden) 단위로 통일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항공기 소음 한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적용 중인 공장·도로·생활소음 등 다른 환경 소음과 달라 비교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소음 노출의 총합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엘·디이엔(Lden)을 항공기 소음 단위를 채택하고 있어 국가 간 항공기 소음 비교에도 어렵다.



※ 웨클(WECPNL)은 일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 소음 단위를 1994년에 도입한 것으로, 일본도 2013년부터 항공기 소음 단위를 엘·디이엔(Lden)로 변경하여 현재 전 세계에서 웨클(WECPNL)을 쓰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뿐임



박봉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른 환경소음과의 비교가 용이해져 항공기 소음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쉬워지고, 주요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소음 단위의 채택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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