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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노후 석탄발전기 8기, 6월 한달간 일시 가동중단(환경부보도자료,'17.5.31)

담당부서
녹색기후과 (032-440-8593)
작성일
2017-05-31
분야
환경
조회
1991
노후 석탄발전기 8기, 6월 한달간 일시 가동중단


 




▷ 삼천포1·2호기 등 8기, 6월 1일 00시부로 1개월 동안 셧다운



▷ 내년부터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 정례화



▷ 노후석탄 10기 22년까지 모두 폐지 추진



▷ 산업부·환경부, 가동중단 전후 미세먼지 변화효과 공동 측정





산업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발전사와 협의를 거쳐 30년 이상 노후석탄 8기를 6월 한달간 가동정지할 계획



가동정지 대상은 삼천포 1·2, 보령 1·2, 영동 1·2, 서천 1·2 등 총 8기이며,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



이번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봄철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정례화할 계획



이는 비교적 전력 비수기인 봄철에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



* 석탄발전 오염물질 배출량('15년) : (석탄전체) 17.4만톤, (노후 10기) 3.3만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하위규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도 완료



* (근거) 전기사업법 제5조·제43조, (내용) 발전사의 제한입찰 근거 마련



(효과분석) 산업부와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6월 가동정지로 인한 미세먼지 개선효과 측정·분석을 추진



*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



(분석대상) 가동정지 대상 8개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에서 가동정지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분석



* 발전사 자체 측정소 14개소, 도시대기 측정소 143개소, 이동식 측정차량 5대



(분석방법) 측정결과를 활용해 가동중단에 따른 배출량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대기 오염도 변화를 이동 측정차량과 대기질 모형 등을 통해 분석



(긴급대비) 가동정지 기간 중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해 언제든지 긴급가동이 가능하도록 24시간 가동대기 상태도 유지



가동정지 발전소별로 긴급운전에 필요한 16명 이상의 필수인력을 배치



(조기폐지) 노후석탄 10기는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번 정부내 모두 폐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



우선, 사업자가 조기폐지를 준비해 온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 등 3기는 6월 석탄발전 가동정지 후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돌입할 계획



나머지 7기는 전력수급·지역경제 영향·사업자 의향 등을 감안 폐지일정 단축 추진



* 당초 폐지일정 : (영동2) '20.9월, (삼천포 1·2) '20.12월, (호남1·2) '21.1월, (보령1·2) '25.12월



(기대효과) 이번 일시 가동중단 조치 등을 통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15년대비 올해는 3% '22년에는 18% 감축될 것으로 기대



금년에는 6월 가동정지 및 조기폐지로 '15년 대비 5,200톤의 오염물질 감축이 예상되며, '22년에는 감축량이 32,000톤으로 확대



(보완대책) 산업부는 노후석탄 일시 가동중단과 조기폐지 추진에 따른 전력수급 영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보완대책 추진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



(전력수급) 가동정지 기간에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발전기 계획예방 정비일정을 조정*해 공급력을 충분히 확보



* 봄철에 계획된 LNG발전기 정비를 노후석탄 가동정지 기간을 피해 정비시행



(협력업체) 정비·연료하역·환경설비 운영 등 협력업체의 경우는 봄철에 계획정비를 집중 시행하는 방법을 통해 가동정지 중 일감 감소가능성 최소화



* 가동정지로 일감이 줄어들 수 있는 협력업체 인력을 계획정비 업무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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