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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

담당부서
위생안전과 (032-440-2782)
작성일
2017-06-30
분야
-
조회
4002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잔류 농약 초과 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 회수하오니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믈 중지하시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한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수제품명: 신선마늘쫑 (중국산)

 2. 포장일자 : 2017. 6. 13.

 3. 회수사유 : 잔류농약(이프로디온)기준 초과 (기준: 0.1mg/kg이하, 결과:0.6mg/kg 검출)

 4. 회수방법 : 강제회수

 5. 회수영업자 : (주)에스에이무역

 6, 영업자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0번길 23

 7. 연락처 : 032- 719-4717

 8. 회수명령기관 :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산물안전과( 02-2110-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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