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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합니다.

담당부서
위생안전과 (032-440-2872)
작성일
2017-07-05
분야
-
조회
3758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레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1. 회수제품명 : 건표고버섯(중국산)

 2. 포장일자 : 2017. 4. 24.

 3. 회수사유 : 이산화황 기준 초과( 기준: 0.030g/kg, 검출 : 0.104 0.104g/kg)

 4.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5. 회수영업자 : 이왕상사(주)

 6. 영업자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3

 7. 연락처 : 043-232-5451

 당해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전화 043-480-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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