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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분묘개장공고

담당부서
인천도시공사 (032-260-5514)
작성일
2017-08-09
분야
-
조회
469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45호(2007.06.28)로 인천검단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시행자 고시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60호(2015.10.27)로 개발계획 3차 변경 및 실시계획 2차 변경 고시된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시어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 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일원)






































































분묘소재지 및 기수
연 번 지 번 기수 연번 지 번 기수
1 마전동 524-5 3      
2 마전동 527-1 4      
3 마전동 산 197-1 8      
4 마전동 산 198 13      
5 마전동 산 128-4 57      
      총 85기

(마전동 524-5 등 5필지)
     
     


2. 개장사유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3. 공고기간 : 2017년 08월 11일 ~ 2017년 11월 19일(100일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 연고자(관계인)가 개장신고 후 이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사업시행자 이장

5. 무연분묘이전장소 및 시기 : 추후결정

6. 신고 및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신도시사업처 검단보상사무소 ☎ 032)260-5514,5515,5516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49 케이탑리츠 완정빌딩 5층)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분묘개장 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주민센터(마전동은 검단1동, 불로동은 검단2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단1동 주민센터 ☎ 032)560-4614, 검단2동 주민센터 ☎ 032)560-4615

8.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분묘(공사 시행 중 추가 발생 되는 분묘 등) 경우에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유연분묘의 이장은 공고기간 이후 신고요령에 따라 접수를 마친 후 우리공사 관계자 입회하에 연고자(관계자) 자유 개장 후 이장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분묘는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유골을 10년간 봉안(안치)하며 봉안(안치)기간 종료 후 매장 또는 자연장 합니다.

- 유연분묘의 이장비 청구,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안치)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연락처 참조)

 

 

2017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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