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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이용 기준 변경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032-440-2832)
작성일
2017-08-22
분야
-
조회
5813
2017.9.1.부터 인천가족공원 내 장사시설 이용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2017.9.1. 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장사시설은 제외)됩니다.

 

○ 장사시설 안치 대상 추가






















장사시설 안치 대상 추가
안 치 대 상 안치시설 사 용 료 비 고
시에「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관내요금 ※화장장

관내요금
관외주민 중 사망당시 인천시 소재 병원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자연장지 관내요금 ※화장장

60만원



○ 봉안시설 사용료 부과 방법






















봉안시설 사용료 부과 방법
구 분 종 전 변 경
사용기간 부과방법 사용기간 부과방법
봉안당ㆍ봉안담 30년
- 최초 10년


- 10년씩 2회 연장가능

3회/10년 단위 30년

최초 30년

(연장없음)
1회/30년 단위



 

○ 봉안시설 사용료(관리료 포함)

 




























봉안시설 사용료(관리료 포함)
구 분 단 위 관내주민 관외주민
봉안당 1인용 30년 125만원 260만원
봉안담 1인용 85만원  
부부용 140만원  

 ※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032-440-2832)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단(☏032-5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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