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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 알림

담당부서
위생안전과 (032-440-2782)
작성일
2017-09-11
분야
-
조회
4362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활미꾸라지(중국산)

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일 : 2017. 8. 9.

다. 회수사유 : 오플록사신 검출

- 0.0020mg/㎏(기준: 불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동인무역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평택시 하만호길 283

사. 연 락 처 : 010-9016-912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110-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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