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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담당부서
수질환경과 (440-3709)
작성일
2017-09-28
분야
환경
조회
2038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 안내





인천광역시 군․구에서는 추석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17.9.1810.13.)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10 또는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연결



         ※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앱(APP)을 통해 신고 가능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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