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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담당부서
납세협력담당관실 (032-440-2634)
작성일
2017-11-14
분야
-
조회
4942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1397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2017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결손처분된 지방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201711월까지 중가산금을 가산한 체납액이,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는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2634) 또는 해당 군·구 세무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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