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왜 필요한가?

담당부서
환경녹지국 (032-120)
작성일
2017-12-12
분야
환경
조회
590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왜 필요한가?



                                                                                                                       인천광역시청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I. 서  론 :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의 의의



○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해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최종 합의한 지 2년 반이 지났다.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20년 이상 인천 지역에 매립을 계속하면서 환경피해를 감내한 인천시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 조성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내용이 4자 합의에 포함되었으며, 피해보상을 위해서 환경부,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이양하고 반입수수료에 50%를 가산하여 인천시에 지원하며, 지역 개발을 위해 테마파크를 조성 등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중 41%를 이양 받고, 반입수수료 가산금도 2017년 10월 기준 2,471억 원을 확보하는 등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반면, “매립종료의 수단”인 매립지공사 이관은 진척되는 바 없이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방공사화는 지자체간 의견대립으로 과거 이루지 못한 것을 4자 합의를 통해 이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환경부 장관은 언론과 국회에서 수도권매립지의 지방공사화는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며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책무이며, 그동안의 환경부 관할 운영은 3개 시‧도의 의견 불일치로 조합체제의 매립지 운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였으며, 특히 환경부는 국가기관으로써 법상 심판의 역할을 하여야 하나 그동안 선수역할을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었기에 매립지공사의 관할권 이관은 ‘비정상의 정상화조치’였고 밝힌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이 지지부진 한 것은 매립지공사 이관과 매립 종료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던 이유가 큰 것이라 생각한다.

○ 특히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매립지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통한 인천시의 매립지운영에 대한 주도권 강화와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사운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사의 경영적자 등으로 인해 시의 재정적자 가중과 인천시 감독 하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문성 약화 등을 걱정하는 이관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 따라서 금번 토론회가 매립지공사 재정이 정말로 적자인지, 적자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피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



II. 본 론



1. 매립종료를 위해서는 매립지공사는 어디에 소속되어야 하는가




○ 인천시는 4자 합의를 통해 매립을 종료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 첫 번째가 “대체매립지의 조성” 이며 두 번째가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이다.

○ 첫 번째는 대부분이 이해하겠으나 두 번째 매립지공사 이관과 매립종료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매립종료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한지를 생각 해 봐야 한다.

○ 인천시는 유일하게 매립을 종료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겪어온  환경피해를 종료하고, 지역 이미지 개선,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매립은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 입장이다.

○ 반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합의 동안 수도권매립지를 30년간 연장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 한편 4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매립지공사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가 현실이 될 경우 매립지공사의 조직 축소, 혹은 해체는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묵시적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사용이 바람직할 뿐아니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매립종료를 위한 시위에 매립지공사나 매립지공사 노조가 나선 적이 없다.

○ 그렇다면,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를 위해서는 매립지공사를 어느 기관 소속으로 하는 것이 최선일까. 쓰레기 매립사업을 담당하고 반입기준과 반입수수료를 결정하는 매립지공사를 ‘매립종료를 주장하고 있는’ 인천시 산하에 두어야 매립 종료가 가능할 수 있다. 

○ 즉, 매립지공사가 인천시장, 인천시의회의 지휘, 감독 하에 있을 때 매립을 종료할 수 있다. 지금이야 인천시장, 인천시의회가 아무리 반입금지를 요구해도 그 요구가 집행력을 가질 수 없으나, 지방공사화 되면 반입금지 요구가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도 매립종료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왜냐? 인천시가 반입종료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질 때, 서울, 경기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실질적으로 힘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천시의 반입 종료 강제수단과 아울러 대체매립지가 조성되는 기초자치단체도 다른 자치단체에 가산금을 책정,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더해져 대체매립지 조성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실제로 인천도시공사와 LH에 있어 인천시의 요구에 대한 반응도가 다른점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인천시장, 인천시의회의 감독을 받는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지만 LH는 인천시보다는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는 매립지공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은 환경부의 관리, 감독 하에서 환경부의 요구에 강하게 반응하나, 인천시 지방공사가 된다면 인천시장, 인천시의회, 인천시민의 요구에 강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 게다가 매립지공사 관할권이 인천시에 있다면 현재 각종 비리를 개선할 수 있다. 최근 이슈화된 전문위원의 비위행위 – 근무시간 중 취미활동 - 외에도 기존에 주민지원기금, 각종 공사(工事)과정을 둘러싼 비리 등 매립지공사의 부패 사건은 잊을만하면 떠오르곤 한다. 이는 공사가 사실상 “주인 없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공사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하고,  (반입수수료를 포함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인천시는 공사에 비용 관련 정보, 환경피해 관련 정보를 요구해도 “비공개 정보, 진행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 접근을 제한 당한다. 이런 가운데 공사의 각종 비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사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도 인천시로의 관할권 이관이 필요하다. 

○ 또, 환경관리측면에서도 인천시에서는 이미 지역 환경주권 확보를 천명하였고,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자체장이 더 책임감을 갖고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매립지공사를 관할하는 것이 환경관리에 유리하다.



2. 매립지공사, 정말로 재정적자인가



○ 매립지공사가 재정적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정적자라는 주장은 공사이관을  반대하고자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매립지공사는 부채없는 우량 자산을 가진 독점적 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재정적자란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사업 영역에서의 수입과 지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의 수입과 지출을 두고 재정적자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매립지공사가 ‘재정적자’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공사 전체의 수입과 지출을 따져 보아야 한다.



                              <매립지공사 포괄손익계산서(2016년 곰사 감사보고서)>



○ 매립지공사의 2016년 포괄손익계산서이다. 공사의 전체 수입과 전체 지출을 포함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은 보다시피 작년에 189억 흑자를 기록했고, 적자는 2014, 2015년 2개년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매립지공사는 더 이상 ‘재정적자’가 아니다.

○ 이렇게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의 원인이 된 탄소배출권은 매립가스를 처리하는 50MW 발전시설 운영으로부터 발생한다. 2017년 6월 기준, 지금까지 736만 CO2톤을 발급받아 436만 CO2톤을 거래하여 415억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발전시설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 한 탄소배출권은 계속 확보할 수 있다.

                                             

                                             < SL공사 최근 5년간 자산 및 부채현황 (출처:SL공사) >

                                                                                                                                       (K-IFRS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산 유동자산 204,271 180,957 116,424 109,479 183,047
비유동자산 688,527 683,638 375,327 362,682 335,545
자산총계 892,798 864,595 491,751 472,161 518,592
부채 유동부채 187,132 130,116 28,366 30,331 55,366
비유동부채 220,171 238,033 16,474 15,215 17,263
부채총계 407,303 368,149 44,840 45,546 72,629
당기순이익 27,898 13,938 △48,099 △19,329 18,910
이익잉여금 373,965 387,953 335,380 315,007 334,355

※ 특이사항

1) ‘13년부터 K-IFRS 기준 적용

2) ’14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개정으로 부채→자산차감형식으로 변경하여 표시함

3) 부채에는 외부차입은 없음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을 보아도, 2014년, 2015년만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을 뿐 그 외에는 이익잉여금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 통장 잔고는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은 받지 않고 있는 것과 같다. 수천억원대 이익잉여금이 있고, 외부 차입 없는 매립지공사가 재정적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왜 반입량이 줄어든다 하는가?



○매립지공사의 재정적자폭이 앞으로도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재정적자 확대의 근거는 ‘반입량이 급감할 것’ 이라는 데에 있다. 2015년에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수행한 “반입수수료 50%가산에 따른 영향” 연구에서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부과로 인해 반입량이 2014년 대비 2020년에 46% 가까이 줄어든다고 예측했고, 재정적자도 16년도에는 609억원, 20년에 약 1,384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당시 국정감사 등에서 “재정적자인 매립지공사를 인천시가 왜 이관받으려고 하는가?”, “시 재정이 파탄난다” 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그러나 반입수수료 50% 가산 징수 후 반입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예측은 빗나갔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현실화 및 50% 가산에 따른 영향분석(2015,한국생산성본부)>

     - 50% 가산금 가산시 반입량 예측





     -  50% 가산금 가산시 재정수지 예측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추이>

○ 연도별 반입량 추이

(단위 : 천톤/년)



























































구 분 생 활 건 설 사업장 일반 등
2017년 8월 2,392(100%) 385(19%) 790(33%) 1,217(48%)
2016년 3,604(100%) 666(18%) 1,194(34%) 1,744(48%)
2015년 3,665(100%) 622(17%) 1,429(39%) 1,614(44%)
2014년 3,363(100%) 657(20%) 1,186(35%) 1,520(45%)
2005년** 4,844(100%) 1,299(27%) 2,708(56%) 838(17%)
1995년* 9,178(100%) 4,442(48%) 2,419(26%) 2,317(25%)
1994년 11,665(100%) 5,777(50%) 3,881(33%) 2,008(17%)


※ ‘17년 시․도별 반입비율 : 서울시 47%, 인천시 18%, 경기도 35%

* 생활폐기물 종량제 시행(‘95), **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05)

 

○ 50% 가산 이후 일평균 반입량


(단위 : 톤/일)










































구 분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하수슬러지 음폐수 기타
최근 3년 평균(A) 14,513 2,654 7,187 2,643 1,167 862
‘16년(B) 14,709 2,720 7,205 2,450 1,463 871
증감(B/A, %) 1.4% 2.5% 0.2% △ 7.3% 25.3% 1.2%

○예측과 달리, 2016년 폐기물 반입량은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1.4% 늘었다. 이는 폐기물 반입량은 가격(=반입수수료) 외에도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간단한 경제학 원리에 의해 알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수요량(=폐기물 반입량)은 가격 외에 대체재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쌀 수요량은 쌀 가격 외에 빵, 국수 등 쌀을 대신할 수 있는 식료품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를 폐기물 반입에 적용하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폐기물 반입량은 소각 등 매립을 대신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방법, 혹은 다른 매립시설이 있는지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예측대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량이 단기간 내에 크게 감소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나 소각시설이나 또 다른 매립시설 같은 ‘수도권매립지 대체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세계 최고수준이고,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아도 될만큼 획기적인 폐기물처리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고, 현재 수준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만한 시설이 없으므로 반입량 급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단기간 내 공사 재정적자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2017년 kmac에서 수행한 “매립지공사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에서도 장차 재정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 역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현실과 차이가 났던 부분을 ‘수정, 보완’한 바를 바탕으로 결론 맺어진 것이다. 따라서 기존 예측과 현실과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4. 매립지공사, 재정과 관련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1) 반입수수료 현실화


○매립지는 조합 운영을 포함해 지난 25년동안 적자는 2년뿐이며, 현 공사법상 중앙정부가 아닌 건설 및 운영비 부담주체인 3개시도가 운영위원회를 통해 반입수수료 단가인상(현 반입단가는 소각처리의 1/3수준) 등을 통해 적․흑자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반입수수료를 인상하자마자 2016년에 당기순이익이 흑자전환 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매립지공사는 ‘반입수수료’로 매립공사 외에도 공사의 전반적인 운영비를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반입수수료로 하는 사업만 떼어놓고 보면 적자다. (이것이 매립지공사가 ‘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이다.) 반입수수료 사업이 적자인 이유는 간단하다. 반입수수료가 원가보다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입수수료가 현실화 되지 않는다면 반입수수료 사업의 적자는 영원히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쌓여만 갈 것이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공사가 적자라면 그게 국가공사이든 지방공사이든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즉, 국가공사니까 공사의 적자가 문제가 안 되고, 지방공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현행 반입수수료 현황>


(단위: 원/톤)

























종류 현행수수료 원가* 비고
현행수수료 처리비 50%가산금
생활폐기물 44,985 29,990 14,995 49,433 현행 처리비는 원가의 61%

* 원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2017, KMAC)



○ 특히 매립지공사가 반입수수료로도 공사운영이 어려울 경우 3개 시․도의 분담금을 걷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분담금 역시 결국 3개 시․도민의 혈세로부터 오는 것이다. 당장 반입수수료가 현실화 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시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 그렇다면 매립지공사가 재정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간단하다.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처럼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도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반입수수료 현실화가 그것이다. 매립지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된 후,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매립지공사의 재정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상식적인 방법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즉, 공사가 국가공사로 계속 남아 있는 경우에 매립이 종료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매립영구화로 가겠지만 공사가 인천시로 – 매립 종료를 염원하는 – 이관된다면,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해서 적자는 해소하고 매립은 종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2)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효율화

공사의 재정문제를 야기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원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이다. 이를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공사의 비용부담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예컨대 지금 민간과 환경부가 수입을 나눠 가져가는 매립가스 발전 대신 매립가스를 폐기물처리시설 열원으로 우선 활용하고 활용도와 효율성이 낮은 시범시설은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으로써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시설별 수지분석>


(단위: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매립장 7,570 10,346
침출수처리장 -6,639 -5,041
SRF 시범시설 -3,254 -3,445
슬러지 기존 고화시설 -1,010 547
슬러지 자원화 1단계 -1,588 -650
슬러지 자원화 2단계 -7,954 -1,422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356 358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2017, KMAC)



5. 지방공사 설립 후에도 전원 고용승계, 전문성 유지



 ○4자합의 당시 인천시는 공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이는 공사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고용의 의무 역시 승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천시는 공사의 관할권을 승계한 후에도 현재 공사인원을 전원 고용 승계할 계획이다. 공사의 전문성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대체매립지가 조성되면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 능력으로 새로운 관리공사로 스카웃 될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II. 결 론

 

○매립지공사는 재정적자가 아니다.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고, 외부차입도 없다. 만약 나중에라도 재정문제가 생긴다면 ‘상식적인 수준, 공정한 수준’으로 반입수수료를 현실화 하면 되고, 비효율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재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매립지공사 이관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매립지공사가 국가공사로 남아 있는 한 인천시민은 매립으로 인한 고통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 대체매립지를 마련하고 수도권매립지 매립을 종료하기 위해서라도 매립지공사 이관은 불가피하다. 이것이 공사가 정말로 재정적자라 할지라도 인천시가 매립지공사를 이관 받아야 하는 이유이고, 인천시가 매립지공사 이관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매립지공사 이관을 반대하는 사람이 과연 매립을 종료할 더 좋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인천시민을 위해서는 매립지공사 이관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 틀을 흔들면 매립영구화는 피할 길이 없으며, 공사 이관을 반대한다면 이관 없이 어떻게 매립을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대안 없는 비난이 아닌,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