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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번역] 파리협정과 탄소시장, 탄소배출권과 녹색금융

담당부서
작성일
2016-01-18
분야
환경
조회
2249
파리 기후협정과 탄소시장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터닝 포인트였다.

처음으로 195개국이 지구 온도상승을 “2도씨 훨씬 아래로” 억제하기 위한 행동을 약속했다. 협상 마지막에 긴장된 몇 시간에 걸쳐 일부 남미 국가들의 완고한 반대로 탄소시장에 관한 규정이 협정에 들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했다.

하지만 파리협정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나 “탄소시장”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어도,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분명히 설립했다.

그러면 파리협정에 나타난 탄소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

협정이 “탄소시장”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사국이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적인 접근법”을 추구하고 “국제적으로 양도되는 감축 결과”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체제의 투명성과 환경적 완결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협정은 제6조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에 기여할” 새로운 메커니즘을 설립한다. 이 메커니즘은 공공과 민간분야 모두의 참여를 허용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전세계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메커니즘은 협정 서명국이 지정하게 될 기구의 “권한과 지침”하에서 운영되며, 운영 규칙은 UNFCCC의 기술 그룹이 마련하여 협정발효 이후 협정 첫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확고한 산정규칙을 마련하여 감축량 중복 산정을 방지해야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메커니즘 하에서는 A 국가 내에서 있었던 배출감축을 B 국가가 자국의 배출감축 목표 계산에 사용했다면, A국가는 이를 자국의 배출감축에 사용할 수 없다.     

  

과거의 교훈

기후협정에서 새로운 메커니즘이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7년 교토의정서가 청정개발메커니즘(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을 설립했다.

CDM과 이번에 신설된 새 메커니즘 사이에는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메커니즘에는 지리적 제한이 없다.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배출감축이 가능하며, 이 감축량은 다른 어떤 국가라도 가져갈 수 있다.

이는 파리협정에 있는 새로운 요인이 반영된 것이다. 더 이상 선진국과 개도국의 책임을 분리할 공식적인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도 많은 개도국 역시 감축 약속을 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메커니즘은 CDM과 같은 개별 프로젝트 기반의 상쇄 메커니즘을 넘어선다. 대신에 재정지원 등 신규 정책과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재생에너지 정책의 도입·이행을 지원하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새 메커니즘이 단순히 배출량 상쇄가 아니라 세계 배출량의 전반적인 감축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명시된 점이다. 바로 이 부분이 협상 시 논쟁 지점이었다. CDM에서는 그러한 의무가 없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각국이 어떻게 이 메커니즘을 이행해 나갈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국제 탄소시장

COP21에 참가한 여러 기업과 재계 지도자에게 중요했던 주제는 글로벌 탄소가격 책정으로, 이들은 국가의 탄소가격 도입을 촉구하였으며,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재계의 이러한 목소리가 탄소가격 설정에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새로운 메커니즘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국가가 글로벌 탄소시장의 출현을 지지할 것이라는 신호를 투자자들에게 보내고 있다. 이 메커니즘으로 2020년 이후에는 광범위하게 상호 연결된 탄소시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탄소 배출권은 세계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있어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슈이다. 타국에서의 감축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한다는 것은 자국 경제의 탈탄소화를 늦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도씨 혹은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모든 주요국이 화석연료 의존에서 탈피하는 강력한 국내 정책을 이행하여 배출량을 대폭 감축할 필요가 있다. 탄소 배출권은 배출감축 목표 상향과 기업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감축 약속을 달성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배출권을 사오는 국가는 자국의 국내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만 한다.  

재정면에서 보면, 공공재정만으로는 개도국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일단 명확한 산정·모니터링·보고·검증 규칙 수립이 전제된다면, 탄소시장을 통한 민간재원 동원은 저배출 발전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새로운 메커니즘이 단일 프로젝트를 넘어 신규 정책과 프로그램 이행을 지원하게 될 경우, 민간부문 재원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메커니즘 시행 초기에는 소수의 국가만이 배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시장 활용을 지지하는 데다가, 배출권 구입국가도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스위스, 노르웨이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배출권이 초과 공급될 우려가 있기는 하다. 호주는 지금까지 국제 탄소 배출권 사용을 배제해왔으나, COP21 이후 그레그 헌트(Greg Hunt) 환경장관은 호주가 국가 배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배출권 사용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호주의 탄소시장

파리 COP21이 열리는 동안 호주는 탄소시장에 대한 입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회의 두 번째 주에는 탄소시장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포스트2020 탄소시장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뉴질랜드 선언문에 서명하기도 했다.

줄리 비숍(Julie Bishop) 호주 외교부 장관은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COP21 회의에서 그레스 헌트 환경부 장관은 세이프가드 메커니즘(Safeguard Mechanism)이 “감축인증권 거래(baseline and credit)*” 형식의 탄소 거래제에서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이프가드: 감축인증권 거래 형식에서는 허용한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자들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후, 배출권을 구매하여 감축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대형 업체들에게는 배출량 허용치를 부과하여 이를 넘기지 않도록 함.

파리협정하에서 국가의 배출 감축목표는 2018년부터 정기적으로 검토, 상향조정 된다. 호주는 현재의 2030목표를 확대하기 위해 탄소시장 활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2도씨 이내로 안정화하는 데에 책임 있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출처 = Katherine Lake(2015), The Conservation, How will carbon markets help the Paris climate agreement?, http://theconversation.com/how-will-carbon-markets-help-the-paris-climate-agreement-5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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