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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0년「상생협력상가」조성 지원사업 공모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48)
작성일
2020-07-20
분야
경제·투자
조회
3239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상생협력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인천시에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상가건물

 

󰏚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0.
7. 20.(
) ~ 8. 21.()

신청자격 : 인천소재상가로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 2% 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지원내용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공고문 참고)

   - ,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지원금액 : 최대
2,000
만원 이내

진행절차 : 신청접수(7~8) 사전심사(9) 선정 및
협약체결(9)
사업비
지원(10)

접수 및 문의: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팀032-715-4046)



첨부파일
(붙임1)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사업(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사업(관련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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