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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 수렴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93)
작성일
2020-10-26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1724

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718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명주소법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4항에 따라  2개 이상 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설정·변경(안)이 공고되었으니


3.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 11. 11.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공고(제2020-718호) 1부.  끝.



첨부파일
주민의견 수렴 공고문(단촌로, 위례송하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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