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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수정-(01.02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 및 추가 조치사항 안내(2021. 1. 4. ~ 1. 17.)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일
2021-01-02
분야
-
조회
8514
(01.02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 안내(2021. 1. 4. ~  1. 17)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개요





  • (추진배경) 연말연시 특별대책 및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조치가 2021. 1. 3.(일) 종료됨에 따라 대책 수립 필요
  • (적용기간) 2021. 1. 4.(월) 0시 ~ 1. 17(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     
  • (조치내용) 수도권(2.5단계)의 현 단계를 적용 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조치 를 포함하고, 일부 수칙 추가 보완


주요 조치사항





  •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핵심조치 연장 적용 : 전국 공통)
    1. (모임·행사) 전국 에 대해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에서도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 하고, 식당의 모임 금지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칙 * 준수 여부 철저 점검
      * 인천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020.12.23.~2021. 1.3.) 조치는 기간만료 되어 이후 기간(1. 4. ~ 1. 17.)은 정부방침 적용 (방역수칙 및 위반조치 등)
      * 전국의 식당(50㎡ 이상)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②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 ③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의무화하고 점검 강화
    2.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
      *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3. (파티룸)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파티룸’은 집합금지
    4.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5.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 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그 외 방역수칙 조정)
    1. (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의 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은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수도권)
    2. (학원·교습소)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 (강의실이 아닌 학원 전체 기준 ,  연령 제한없음 ) 인 학원·교습소 운영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수도권)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운영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 수용 방역수칙 위반시 집합금지에 동의 함을 출입문에 부착,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반 의심 시설 상시점검
      * 실내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 다만,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신고체육시설업 :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의 경우, 아동.학생(고등학교 3학년생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인원) 9인까지 운영을 허용함 
    3.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 하되, 인원 제한을 강화 하고 야간 운영 금지 *, 스키장 내 부대시설 (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취식 금지(전국)
      * 야간 스키로 인한 숙박, 저녁 모임 등을 최소화 하고 최대한 당일 스키 유도,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여 밀집도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추가조치 (1. 4.  → 1. 7. 기준 )  
  1) 체육도장업 운영 일부 허용 추가 : 신고체육시설업 7종(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
(1. 7. 추가) 실내체육시설 조정 : 2021. 1. 8. 0시 ~ 1. 17. 24시
  2) 직업훈련기관의 관리자.운영자 방역수칙 일부 변경 - 기존(2단계) → 변경(2.5단계로 바로 잡음)
  3) 학원 :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추가 및 연령 제한없음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107 수정] (요약)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2.5단계 기간연장 추가조치.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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