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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1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연장) 안내

담당부서
가족다문화과 (032-440-2872)
작성일
2021-07-15
분야
복지
조회
1939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7.30. (금)  * 정부인증 신청
​○ 인증대상 : 가족친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 신청제한 : 업력 1년이하 및  상시근로자 5인미만 신청불가
​○ 인증기준 : 최고경영층의 리더쉽,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점수를  획득한 경우 인증부여
​★ 인천시 무료지원★
​  - 전문 컨설턴트 파견 : 가족친화경영 방향제시 및 가족친화인증 절차안내
​  *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  문의 및 접수  * 이메일 신청
​   -  컨설팅 : 가족다문화과 이영주 주무관 032-440-2872 / ranhou@korea.kr
​  -  직장교육 :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강수진 연구원 032-57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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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1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2차)_여가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신청서) 가족친화인증 무료컨설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가족친화기업 인증 안내문(기간연장).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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