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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032-440-1553)
작성일
2021-08-10
분야
복지
조회
12207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안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임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지급대상 수급자격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 자격보유 대상자

  - 자격 취득(책정)일이 2021. 8. 31일 이전 대상자

  - 중복 신청수령 불가, 환수대상으로 확인 된 경우 반납해야함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1회 지급

지원방법 : 현금 지급(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 일괄 지원)

   - 대상자격 및 계좌 확인 후 지급

지급시기 : 8월 말(‘21.8.24), 추가지급(‘21.9.15)

문    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시 미추홀콜센터(120),

                      시 생활보장과(440-1553), 구청 업무담당자 [붙임]참조

    

붙임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상세 Q&A  1.   .

첨부파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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