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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추석 특별방역대책[9.13.(월)~9.26.(일) 2주간]

담당부서
소통기획담당관 (032-440-3042)
작성일
2021-09-09
분야
재난·안전
조회
2460

핵심메시지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 방문하기
-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자제 또는 미루기
귀가 後, 집에 머물며 증상 관찰 및 적극적 진단검사 받기
“출발 전 예방접종, 복귀 後 (코로나19) 진단검사!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소규모 안전한 고향방문 유도

  • (고향방문)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 방문 권고
    -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방문자제 강력 권고
  • (가족 모임)4단계 지역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모임 허용
    *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
    - 9.17.(금)~9.23.(목), 추석 연휴 포함한 1주간 적용
  • (온라인 차례)비대면으로 안부 전하기, 온라인 차례 권고,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 지내기

고향 방문 시 핵심 행동수칙 준수하기

  • (출발 前)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실시, 이상증상 있을 시 방문 취소·연기,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이동·고향)가급적 자가용 이용,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 제례 참석인원 최소화, 짧게 머무르기, 어르신 등 만날 때 마스크 착용 등
  • (귀가 後)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집에 머무르며 건강상태 관찰, 일상생활 복귀 前 적극 PCR 검사받기 등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 (교통수단)탑승 前 발열체크(50개 역),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만 판매*,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정원 50%) 및 100% 비대면 예매(철도)
    * KTX 좌석 추가 예매·판매는 하지 않고, 창가 좌석만 판매 정책 유지
    ○ (교통시설)휴게소 실내 취식금지(9.17.(금)~9.22.(수)) 등 이용자 밀집 방지 및 방역수칙 강화
    * 휴게소 실내 취식금지,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승하차객 동선 분리 등
  • 성묘·봉안시설 등
    ○ (벌초)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 권고, 방역수칙*준수 철저 안내
    * 2m 거리두기, 혼잡 일·시간 피하기, 참석인원 및 체류시간 최소화 등
    ○ (성묘 등)가급적 자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이용 지원
    * 봉안시설 1일 총량제 및 사전 예약제, 제례실·휴게실 폐쇄 등
  • 전통시장, 백화점 등 유통매장
    ○ (전통시장)방역소독 강화 및 특별 방역점검(1,705개, 13개 지방청), 안심콜 활용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온라인 특별판매전 개최
    ○ (백화점, 마트 등)3단계부터 SSM(300m2 이상) 출입자 명부관리(안심콜, QR코드 등) 권고, 집객행사 및 시음·시식 금지 등 방역 관리 강화
  •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
    ○ (국공립 시설·박물관 등)사전 예약제 및 유료 운영(왕릉 등 일부), 이용인원 제한 및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등
    ○ (공연장·영화관)온라인 사전 예매 권장, 음식물 반입·섭취 금지(공연장),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 준수
  • 요양병원·요양시설
    ○ (면회)거리두기 단계에 관계 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 방문 면회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시행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 허용
    ○ (방역조치)종사자 PCR검사 주기적 실시(4단계 주 1회, 3단계 1~2주 1회),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 유선확인(필요시 방문점검), ’긴급현장대응팀‘ 운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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