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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 담당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6547)
- 작성일
- 2021-11-02
- 분야
- -
- 조회
- 594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기간
- 2021.11.5.(금) ~ 2021.11.19.(금) 14일간
제출의견
-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 팩스 : 044-202-6039
- 전자우편 : jhpnara@korea.kr
- 문의전화 : 044-202-6547
기타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