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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2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57)
작성일
2022-03-30
분야
행정·법무
조회
930

2022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1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2. 4. 1. ~ 5. 2.(월) 까지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군·구  방문 및 우편신고

납기연장지원 :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업종,

  ·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 3개월 자동 연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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