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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안내

담당부서
도시경관건축과 (032-440-4763)
작성일
2022-06-23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4996

화재취약 주택의 성능보강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지원조건: 각 세대별 전용면적 85㎡이하 단독, 공동주택 중 화재취약조건* 하나만 만족하면 지원가능

* 화재취약조건: ① 가연성 외장재- 단열재, 외벽마감재 모두 불에 타기 쉬운 재료. 예) 드라이비트 ② 스프링클러 미설치 ③ 1층 필로티 주차장

2. 신청방법: 해당 군·구에서 "주택성능보강 대상확인서" 발급 후 대출신청

3. 지원범위: 화재예방, 감지, 소화(소방)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저금리 융자 지원

4. 기타사항: 붙임 안내문 참고

첨부파일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안내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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