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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2년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2차) 모집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547)
작성일
2022-07-04
분야
경제·투자
조회
3711

임차인(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상가를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상생협력상가란?
  • 임차인이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7. 1.(금) ~ 7. 29.(금)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신청자격 : 인천소재 상가로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2% 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내용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보수 비용(공고문 참고)
    -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단,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 지원금액 : (최대) 2,000만원 (최소) 1,200만원
  • 진행절차 : 신청 접수(7월) → 서류검토 및 현장진단(8월) → 지원 대상자 선정(8월) → 공사 시행 및 사업비 지원(9~11월)
  • 접수 및 문의 :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팀☎032-715-4046)
첨부파일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2차) 모집 공고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2차) 관련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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