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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2)
작성일
2022-10-07
분야
복지
조회
2641

사업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용을 지원하여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


사업개요


  •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 5만원 출·퇴근 교통비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22년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 ’23년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금 용도)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등

  • (사업운영 체계) 전용카드*발급 후 사용하면 공단에서 교통비로 사용된 금액을 정산하여 대상자 계좌로 지급
    * 현재 ‘우리U&I카드’이며, 추후 추가 확보 예정

    1. 지원 신청 :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지원 접수 : 공단 관할 지사
    3. 지원 결정 및 통보 : 공단 관할 지사
    4.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 중증장애인 근로자
    5.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 카드사
    6. 지원급 지급 : 공단 관할 지사


※ (참고영상) [KEAD] 2022년중증장애인근로자출퇴근비용지원안내!
https://youtu.be/Zt4y3dvf0PQ

첨부파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리플릿(PDF).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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