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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3년도 지역개발채권 상환 안내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032-440-1674)
작성일
2022-12-07
분야
행정·법무
조회
2607

"상환만기된 지역개발채권, 온라인으로 찾아가세요"


  • 대상채권 : 2008년~2017년 발행된 미상환 채권과 2018년 발행분 중 만기가 도래한 채권
    ※ 채권매입시 즉시 매도(공채 할인) 채권 및 소멸시효 경과분(상환개시일로부터 10년) 제외
  • 상환방법 :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상환 신청
    ( 온라인 상환 신청시 해당 은행 계좌 보유 필수)
      신한은행 채권 매입자
               방문 상환 : 신한은행(전국 영업점)
              온라인 상환 : 신한 SOL 모바일앱(법인 제외) ⇒ 신한 SOL > 전체메뉴 > 공과금 > 공채업무
      농협은행 채권 매입자
                   방문 상환 : 농협은행(전국 영업점)
               온라인 상환 : 농협 인터넷뱅킹(https://banking.nonghyup.com)(법인 제외)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 > 상환

  • (방문 청구시) 구비서류
    • 개인(본인) : 채권매입증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 대리인(가족포함) : 채권매입증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인 인감증명서, 위임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채권매입증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계 가능), 대리인 신분증
      ※ 매입증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도 상환 가능 → 신분증 및 도장 지참하시면 신분확인 후 상환(단, 증서가 없는 경우 재발급 수수료 부담 있음)
  • 문의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부채리스크관리팀) : ☎ 032-440-167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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