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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담당부서
- 영유아정책과 (032-440-3223)
- 작성일
- 2023-01-27
- 분야
- 복지
- 조회
- 5330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과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2023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23.1.30.(월) ~ 모집완료시까지(선착순)
- 모집대상 : 250명
- 신청자격
가. 공통
-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및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복용 및 필요시 침구 치료 등에 동의한 자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을 받지 않는 자
- 본 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나. 여성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난임진단서 제출자
다. 남성 :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 검사결과지 상 평가항목 1개 이상 기준치 미달 소견자
-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치료지원(180만원/1인), 3개월간 사후관리
※ 인천시 120만원, 한방의료기관 60만원 - 단,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치료대상자 본인부담
-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가. 구비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자궁난관조영술, 정액검사결과지, AMH결과지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업참여동의서 1부
나.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건강증진과 단, 서구 보건행정과/중구 국제도시보건과)
-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따라 난임 검사결과(AMH 수치 등) 등에 따라 보건소에서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8개소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관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지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