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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3년 상반기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집중단속 실시

담당부서
택시운수과 (032-440-3932)
작성일
2023-02-17
분야
-
조회
10669
  • 단속기간
    • 1차 : 2023년 3월 6일 ~ 31일
    • 2차 : 2023년 5월 15일 ~ 31일

  • 단속대상
    • 무단방치 자동차(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등)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 처벌사항

    • 무단방치 및 운행정지 자동차 : 강제처리 및 고발 등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고발 등

붙 임 : 1. 집중단속 안내(문)
2. 해당군구 연락처

첨부파일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신고 연락처.PN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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