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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감면 안내문
- 담당부서
- 하수과 (032-440-3613)
- 작성일
- 2023-02-27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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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467
인천시 공공요금 안정을 통해 경제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불안감을 해소 등 인천시 공공요금 동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의 상반기 인상분에 대해 감면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감면내역) 2023년도 평균 10% 인상분 감면
- (적용시기) 2023년 2월 검침분 부터 적용(2023년 3월 고지서분)
- (감면기간) 6개월 (2월∼7월)사용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고지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