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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변경시행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032-440-7804)
작성일
2023-03-16
분야
재난·안전
조회
61125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제8판)에 따라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 (변경 전) 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변경 후) 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마트, 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약국은 예외)
  • 시행 : 2023.3.20.(월)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증상 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 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 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 ·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 에서 함성 · 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 가 많은 경우


첨부파일
(공고)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및 과태료 부과 시행 행정명령.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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