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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 안내

담당부서
납세협력담당관 (032-440-5987)
작성일
2023-04-19
분야
행정·법무
조회
7040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최대 1억원 지급)

우리시에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은닉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의 협조를 받아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인천 etax, 인천광역시 지방세챗봇, 전화, 우편, 위택스 등으로 시민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제보기간 : 연중
  • 제보자격: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 누구나
  • 제보방법
    1. (이택스)인천 etax(etax.incheon.go.kr)에 접속 내용입력
    2. (인천시 지방세 카카오 챗봇) 인천시 지방세 카카오톡에서 친구추가 → 세금납부 도우미와 챗봇상담 → 키워드로 '은닉재산' 입력 후 제보
    3. (전화, 우편, 방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납세협력담당관 체납정리팀(032-440-5980)
    4. (위택스)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 접속 후 '은닉재산 신고하기' 클릭


※ 제보자의 신원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접수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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