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납세협력담당관 (032-440-2633)
- 작성일
- 2023-05-11
- 분야
- 도시·주택·토지
- 조회
- 93425
-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제도 안내
- 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따라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 주요내용
열람 람 기 간 | | ① 계약일 이전 + ②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 |
임대인 동의 | ① 계약일 이전 | 필 요 | |
②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 불 요* | ||
신 청 기 관 | 전국 자치단체 | ||
열 람 범 위 |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
열람사실 통지 |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
*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열람대상 정보
-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 신청인의 범위(자격)
- 열람신청 장소: 시 본청(납세협력담당관실, 440-5980), 군, 구 세무부서
군·구 | 전화번호 | 군·구 | 전화번호 |
---|---|---|---|
강화군 | 930-3770 | 옹진군 | 899-2430 |
중구 | 760-7260 | 동구 | 770-6310 |
미추홀구 | 880-4200 | 연수구 | 749-7520 |
남동구 | 453-2420 | 부평구 | 509-6290 |
계양구 | 450-5271 | 서구 | 560-4240 |
* 신청일 기준 열람신청서(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주민등록 주소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
* 법인의 대표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첨부 필요
* 법인의 임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첨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