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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안내

담당부서
납세협력담당관 (032-440-2633)
작성일
2023-05-11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81010

  •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제도 안내
    - 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따라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 주요내용
표정보
열람 람 기 간




① 계약일 이전 +
②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임대인 동의 ① 계약일 이전 필 요
②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불 요*
신 청 기 관 전국 자치단체
열 람 범 위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열람사실 통지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열람대상 정보
    -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 신청인의 범위(자격)
    • 임차인이 개인(個人)일 경우
      • 열람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인과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신청일 기준 열람신청서(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주민등록 주소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 에 한해 열람신청을 허용
    • 임차인이 법인(法人)일 경우

      • 법인의 대표이사 법인의 대표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첨부 필요 및 위임받은 소속 직원 법인의 임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첨부 필요 에 한해 열람신청 허용
  • 열람신청 장소: 시 본청(납세협력담당관실, 440-5980), 군, 구 세무부서
군·구 전화번호 군·구 전화번호
강화군 930-3770 옹진군 899-2430
중구 760-7260 동구 770-6310
미추홀구 880-4200 연수구 749-7520
남동구 453-2420 부평구 509-6290
계양구 450-5271 서구 560-4240

* 신청일 기준 열람신청서(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주민등록 주소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
* 법인의 대표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첨부 필요
* 법인의 임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첨부 필요

첨부파일
2023년 5월 반상회보 홍보자료(납세협력담당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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