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3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납세협력담당관 (032-440-2636)
- 작성일
- 2023-09-01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17270
우리시에서 2023년 9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운영하오니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환급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3. 9. 4. ~ 10. 6.(1개월간)
※ 일제정리기간 이후에도 5년 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대 상 : 지방세환급금 미수령 권리자(별도 안내문 발송 예정)
- 조회 및 신청 방법
인터넷 | 위택스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접속 - 상단 [환급신청] 클릭→ 환급금 조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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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이택스 | 인천 이택스( https://etax.incheon.go.kr ) 접속 | |
앱 | 스마트 위택스 |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앱 설치 - 실행 → 환급금 조회 |
ARS지방세 납부시스템 | 080-850-1315 | 1번(지방세) → 2번(환급신청) → 1번(개인정보동의 확인)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통신사 선택, 인증번호(#) → 환급금액 확인 → 은행코드(3자리) → 계좌번호 → 처리결과 받을 휴대전화 번호 입력 |
1599-7200 | ||
1661-7200 | ||
환급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전화(032-440-2636) | 환급담당자에게 본인명의 계좌번호 통보 |
팩스(032-440-8650) | ||
카카오톡 채널 “인천광역시 지방세환급” | 카카오톡으로 성명 · 생년월일, 지방세환급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전송 | |
현금수령 | 수령 장소: 전국 신한은행 |
※ 환급계좌 사전 신청시별도의 환급신청없이 사전신청계좌로 이체
- 위택스(wetax.go.kr) 접속 → 환급신청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 위택스(wetax.go.kr) 접속 → 환급신청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 지방세환급금의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소멸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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